금융

#국내 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 전략

griez 2025. 8. 11. 21:42

✅ 요약

  • 한국은행의 CBDC(도매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멈추고, 국내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행/비은행 발행)**과 **예금토큰(Deposit Token)**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규제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라 정식 룰은 확정 전이지만, 준비 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레저 인사이트The BlockCoinDesk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 국제적으로는 **바젤위의 ‘크립토 익스포저 건전성 기준(SCO60)’**이 2025.1.1 시행선에 올라, 은행 발행 토큰의 자본·유동성 규율이 구체화되는 중. 토큰화 예금(1a), **요건 충족 스테이블코인(1b)**과 **그 외(그룹2)**가 핵심 분기점이다. 공개 템플릿 기반 **공시 의무(’26)**도 예고되어 대형 은행 중심으로 선제 대응 필요. 국제결제은행+1Reuters
  • 국내 결제 인프라 측면에선 KOFR 레퍼런스 확산으로 토큰 준비금 운용과 헤지의 기준이 바뀌고, 그룹 차원의 ALM/트레이저리와 연동해 경제성이 결정된다. 금융위원회

💡 핵심 내용

1) 왜 지금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인가

  • 국내 상황: 도매형 CBDC/예금토큰 실험(‘한강 프로젝트’로 보도) 이후, CBDC 단계적 보류와 함께 은행/핀테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진출 보도가 잇따름. 당국은 2단계 가상자산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검토 중이나 세부는 확정 전이라는 공식 입장. 은행들은 제도 확정 전이라도 발행·수탁·결제 채널 설계를 동시에 탐색하는 국면. 레저 인사이트The BlockCoinDesk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 글로벌 맥락: 바젤 기준은 은행 발행/보유 디지털자산의 자본·유동성 처리를 틀지어 놓았고, EU는 토큰화 전통자산 처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프레이밍을 마련 중. 한국 은행들도 국내 규율 + 바젤 정합성을 함께 맞춰야 한다. 국제결제은행레저 인사이트

 

2) 개념 정리: ‘은행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예금토큰’

  • 은행형 원화 스테이블코인(PSC·Payment Stablecoin): 1:1 준비자산에 연동된 디지털 라이어빌리티. 준비자산 구성이 요건에 부합하면 바젤 그룹 1b에 들어갈 여지가 생김(상환·베이시스 리스크 테스트 통과 전제). 실패 시 그룹 2로 분류되어 고자본(보수적 위험가중) 부담. 국제결제은행+1Skadden
  • 예금토큰(Deposit Token): 기존 예금 채권을 DLT 네트워크에서 토큰 형태로 표현한 은행 부채. 바젤에선 **토큰화 전통자산(그룹 1a)**로 포지셔닝되어 원형 자산과 동등 자본규율에 근접. 결제·증권결제 DvP, 기관간 실시간 결제(RwD) 등 도매·B2B 유스케이스에 강점. 국제결제은행finreg.aoshearman.com

 

 

3) 규제·감독 포인트(국내)

  • 입법 현황: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포함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나 발행주체·준비자산·자본요건 등은 공식 확정 전이라는 설명을 재차 공지. 시장은 은행·비은행 병행 허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그리는 중.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 한은 시각: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인런·결제운영·자본유출입·통화정책 전이 등 리스크를 경고. 인가 체계에 대해 기관간 만장일치형 승인 아이디어도 언급된 바 있어 강한 거버넌스 요구가 예상된다. 조선일보Chosunbiz

4) 바젤 자본·유동성 처리(핵심 쟁점)

  • 분류 문턱:
    • 그룹 1a(토큰화 전통자산/예금토큰) → 전통 노출과 동등 자본규율.
    • 그룹 1b(조건부 스테이블코인)상환·베이시스 리스크 테스트를 통과해야 전통과 유사한 처리 가능.
    • 그룹 2 → 내부모형 금지, 보수적 위험가중·한도 등 강한 규제. 국제결제은행Skadden
  • 공시·감독: 2026년부터 은행의 크립토 익스포저 공시 템플릿 도입 예정. 대형 은행일수록 Pillar 3 디스클로저 준비가 필요. Reuters
  • 국내 실무 연결: 준비자산 운용과 헤지 지표가 KOFR 레이트 체계로 이동 중이라 스프레드·듀레이션·유동성 매트릭스가 바뀐다. 스왑·RP를 통한 금리·유동성 헤지 정책을 KOFR–CD–콜금리 상상관계로 다시 튜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5) 회계·결제·오퍼레이션 설계(은행 관점 To-Do)

  • 회계 포지셔닝(IFRS):
    • 예금토큰 → 기존 예금과 동일 부채로 간주될 여지가 커 상각후원가(AC) 분류 기본.
    • 은행형 스테이블코인 → 준비자산·상환 약속·법적 구조에 따라 **금융부채(계약상 현금흐름)**로 처리하되, 준비자산 운용수익·수탁계정의 연결범위에 주의. (국내 가이드가 확정되면 세부 정합화 필요)
  • 결제 아키텍처:
    • 체인 선택: 허가형(DLT/RLN) vs 공용체인 + 게이트웨이. 결제최종성·L2 리스크·브릿지 보안이 감사 포인트.
    • 리스크 통제:
      • 상환 리스크: T+0 상환·수탁 분리·준비자산 일일 NAV 공개.
      • 베이시스 리스크: 준비자산 듀레이션·신용등급·통화 구성의 허용 범위.
      • 오퍼리스크: 키관리(HSM), 합의장애 대비 DR(이중화), 체인 포크시 처리 규칙.

6) 경제성 모델(은행 P&L 관점)

  • 수익: 준비자산 이자수익(예: KOFR 기반 단기물), 온체인 송금·지갑 수수료, 상환·발행 수수료, 엔터프라이즈 API 이용료.
  • 비용: 커스터디/감사/오라클·브릿지 보안, 체인 수수료, 스마트컨트랙트 보험, 고객지원·상환유지 비용.
  • 민감도: 상환율↑ → 운용규모↓, 규제자본가중↑ → 요구 IRR↑, KOFR 커브 변동 → 스프레드 변동.
  • 전략: **예금토큰(도매)**로 내부·기관결제를 먼저 띄우고, 규율 명확해지는 구간에 소매용 스테이블코인을 선택적으로 확대하는 two-lane 접근이 현실적.

🔍 시사점 및 나의 견해

  • 지금 국면의 핵심은 **“무엇을 먼저 제도화하느냐”**가 아니라, **“은행 대차대조표와 바젤·공시 프레임에 매끈히 들어가느냐”**다. 예금토큰은 그룹 1a로 비교적 경로가 선명하고, 소매 결제 스케일을 노린다면 1b 요건을 깔끔히 통과하는 스테이블코인 설계가 관건.
  • 개인적으론 국내 결제·자금시장의 특성상 도매 예금토큰 → 증권결제·현금청산(DvP) → 선택적 소매 스테이블코인 순의 단계적 론치가 은행 리스크·자본효율을 동시에 맞출 확률이 높다고 본다.

📚 참고자료